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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할때 필요한 서류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한 방을 빌릴려면 집주인과「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에 설명을 받읍시다.
전부 납득한 후에 계약을 맺도록합시다.
계약서에는 반드시「계약기간」(보통 2년간)이 써 있습니다.
방을 계속해서 빌릴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가능 하니다. 이 때「갱신료」(집세의 1~2개월분 정도)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갱신 할때 집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ps10 정기 셋집 계약」주택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계약하도록 합시다.
계약당시에 집세, 공익비, 보증금, 사례금, 중개 수수료의 합계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의 기준과 금액은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입주비용 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아파트를 빌릴 때에는, 집세나 훼손된 곳의 수리비용 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부분「 연대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학생이 보증인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 기관보장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등 자세한 것은 재학중인 대학에 문의해 주십시오.
기관보증에 대한 문의 창구
東京(도쿄)대학
千葉(치바) 대학
입주 계약 할때에는, 이하의 서류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패스포트의 복사
- 신분 증명서(대학재적 증명서)
- 보증인의 신분 증명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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